지난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최근에,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명한테만 조회가 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도 많이 보인다.
그런 경우, 혹시 전자고지 신청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고,
전자고지 미신청시 종합부동산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고지 신청한 경우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송달장소 안내 - 전자고지 열람
이미 열람을 한 경우는, 열람여부를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된다.
여기서 조회가 안된다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자고시를 신청한 사람만 여기서 조회가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조회하고 싶은 경우는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시군구별조회는 그냥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된다.
위에서는 과세대상 물건까지만 확인이 되고,
세금 금액을 확인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고지세액'으로 들어가면 된다.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인터넷 지로 앱으로 연동이 된다.
인터넷 지로 앱이 없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은행 스마트폰앱에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전자고지 신청/해지 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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