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24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021년 3월 25일 :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제46조 청약의 철회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가입자는...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Written by dukgun.com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