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 : 지역번호 4자리 폐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8~9번째 자리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번호,
10~11번째 자리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주민센터 고유 번호였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자리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Check Digit)였다.



하지만, 2020년 10월부터는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 규칙이 폐지되고,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모두 임의의 숫자로 채번이 된다.

13번째 자리의 검증번호 역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도입된 방식으로 45년만의 개편이다.

10월 발급분이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요청시에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반영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Written by dukg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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